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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월, 국세청 경기 침체로 어려움 겪는 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납부 기한 2개월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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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업체들에 찬바람이 부는 와중에,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/영세 사업체 128만 곳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부가세 납부 기간이 기존 1월 25일에서 3월 25일로 변경 되어, 대상 사업자들은 부가세 납부에 대한 여유 를 누릴 수 있습니다. 연장 기한 - 2024-03-25까지 (기존보다 2개월 연장) 연장 대상 -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/제조 중소기업 과 음식/소매/숙박업 영세사업자 > 건설업/제조업 중소기업 (약 20만명) > 개인사업자 (약 15만명)의 경우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하락한 사업자 > 법인사업자 (약 5만명)의 경우 23년 매출 실적이 하락 (30%, 50%) 한 사업자 > 음식점/소매업/숙박업 개인사업자 (약 108만명) > 간이과세자 (약 98만명): 24년 1월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 > 일반과세자 (약 10만명): 23년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% 이상 하락한 사업자 유의사항 - 납부 기한만 연장되며, 부가세 신고는 24년 1월 25일까지 완료해야 함! -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 대상자에 선정이 되면 연락이 오는 방식임. - 출처 https://www.nts.go.kr/nts/na/ntt/selectNttInfo.do?mi=2201&bbsId=1028&nttSn=1330146